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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용(부가세) 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프레시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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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8

1. 구매방법

카드 결제만 가능 (2023년 5월 15일 00시 이후로 무통장 입금 결제 종료)


2. 카드 구매(결제) 후, 부가세 신고 방법

카드 유형

홈택스 등록

공통사항

법인사업자 명의 카드

홈택스에 자동 등록

- 구매(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조회 가능

-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가능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

홈택스에 개별 등록 필요

-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 등록 시, 

- 구매(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조회 가능

-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가능

홈택스 미등록 시

카드결제 내역(또는 영수증 등)을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게 제출 시, 부가세 신고 가능

개인 명의 카드

등록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 담당자 님께 문의 후 처리 해 주십시오

 

3.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 등록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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