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방법
카드 결제만 가능 (2023년 5월 15일 00시 이후로 무통장 입금 결제 종료)
2. 카드 구매(결제) 후, 부가세 신고 방법
카드 유형 | 홈택스 등록 | 공통사항 |
법인사업자 명의 카드 | 홈택스에 자동 등록 | - 구매(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조회 가능 -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가능 |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 | 홈택스에 개별 등록 필요 | -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 등록 시, - 구매(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조회 가능 -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가능 |
홈택스 미등록 시 | 카드결제 내역(또는 영수증 등)을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에게 제출 시, 부가세 신고 가능 |
개인 명의 카드 | 등록 불가 |
※ 기타 세부사항은 회원님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 담당자 님께 문의 후 처리 해 주십시오
3. 개인사업자 명의 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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